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올비즈커넥트(주) 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가 올비즈커넥트의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(이하 “서비스”라 합니다)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“가입서비스”라 함은 “회원”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정보입력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
2. “이용자”라 함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, “회원”이라 함은 이용자 중 가입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등)

① 이 약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.

②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의 1주 전부터 적용일의 전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지합니다. 이 때,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.

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④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마케팅

2. 웹페이지 기획

3. 리스크 관리(보험)

4. 기타 경영정보 제공

제5조 (서비스 이용)
이용자들은 제4조의 서비스를 그 용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가입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제6조 (회원자격 득실)

① 이용자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는 박스를 클릭하여 체크표시를 함으로써 가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얻게 됩니다.

②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,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습니다.

1. 위법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
2. 서비스에 가입한 후 가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

제7조 (개별약관)

1) 가입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하여는 개별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2) 개별약관과 이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약관의 효력이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.

제8조 (회사와 티피에이코리아의 의무)

① 티피에이코리아(주) (이하 “티피에이코리아”라 합니다)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도 회사에 위탁하지 아니하며, 회사는 티피에이코리아가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를 노출합니다. 이를 위해 티피에이코리아는 웹페이지 이용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티피에이코리아의 웹페이지 영역으로 이동하여 이용하도록 하며, 동 영역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충실히 게시합니다.

② 회사와 티피에이코리아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, 티피에이코리아는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성실히 응대합니다.

③ 회사와 티피에이코리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1. 설비 보수 등

2.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서비스 제공 중지

3.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이용자의 폭주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

④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제3조 제1항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립니다.

⑤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고지하는 바를 준수합니다.

⑥ 회원은 개인정보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부정사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 또는 티피에이코리아에 알려 피해방지에 협력합니다.

⑦ 회원은 서비스에 관한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9조 (분쟁의 해결)
① 당사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